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와 자녀에 대한 장려금을 통해 일정 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금이 환급 형태로 제공돼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목적과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특히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접수 받습니다.
아래 신청기간 참고하세요.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목적
근로장려세제:
저소득층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빈곤 탈출을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되고 환급 형태로 지급돼요.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근로 소득자의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자녀장려세제: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에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되며, 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 자녀당 최대 100만 원 (단,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만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제외돼요.)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기타 신청 제한 사항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4.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어요.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이번 신청 기간 안내:정기(반기)신청을 못한경우
올해 마지막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 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한 경우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와 서면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국세청 확인 자료로 충분한 경우: 소득·재산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
확인 자료와 상이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가구는 잊지 말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